경기도는 이번 '주거안정대책'은 ‘순환형정비방식’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물량의 시기를 조절, ‘전세대란’을 피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개발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주택공급 여력이 없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는 뉴타운사업지 인근에 이주 공간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개발 때문에 이주를 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더 나은 주거수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의 이주주민들은 모두 30만2172세대다. 이중 사업 초기단계에 이주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은 10민1436세대로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이주를 해야 하는 세대들이다.
2014년 이후부터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 20만736세대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지구별로 단계별이주계획을 촉진계획에 담고 있어 ‘순환정비방식’의 특성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 1단계 사업시 사용했던 순환용주택 물량이 2단계 뉴타운 이주 대상자들에게 다시 공급될 뿐만 아니라 1단계 사업에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이 추가(전체 세대수의 17%)로 공급되고,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 보금자리주택과 공공국민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할 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에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이주수요를 예측했다.
이에 따라 초기단계 이주대책이 필요한 101,436세대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5579세대와 가구당 월평균소득 272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입주 자격요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기준) 4만4632세대,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소득 5분위 이상 5만1225세대등 3파트로 구분하고, 거주지별로도 부천, 광명, 안양, 군포, 시흥등을 묶는 서남부권, 김포와 고양을 묶는 서북부권, 의정부, 구리, 남양주를 묶는 동북부권, 오산과 평택 등을 묶는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반경 15Km 범위내에서 주택공급물량의 시기적 조절계획을 세웠다.
이주대책이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5,579세대는 2012부터 2013년까지 각각 연도별로 1,896세대, 3,683세대로 나눠 이주를 하게 된다. 2013년 주택공급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2년과 같은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정할 때 이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총 8,826채가 공급돼 이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세대에는 뉴타운사업지구 인근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분위 5분위 이상으로 소득수준이 일정수준(가구당 월평균소득 317만원) 이상인 계층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 이주시기별로 입주가능물량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