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처분에 대해 대한항공이 지난 5월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합의부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배분희망 의견 제출일을 넘겨 의견을 제시한 아시아나항공에 중국 노선을 배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운수권 배분은 국토부의 재량권이고, 아시아나항공이 구두로 신청 의사를 밝혔다며 대한항공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