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2010년 예산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다만 예산불성립시 즉시 준예산을 준비하고 준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각부처는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준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기능은 마비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휘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중증장애인연금과 희망근로, 청년일자리 등 정책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긴급 기자브리핑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준예산 집행 등에 대해 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 경비해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다.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는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으로 헌법 제 54조 3항, 국가재정법 제55조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960년 도입 후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고 헌법규정, 국가재정법 이외에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규정이 없어 정부에서도 준예산 편성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차관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겠지만 처음하는 것이라 짚어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유지, 운영이란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관련부처와 협의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사상 초유의 일이기 떄문에 법에 대한 절차가 어렵다"며 "어디까지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정부도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서민들에게 법적 의무를 제외한 지출이 상당 부분 있다"며 "재정지출이 중단될 경우 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