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입한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이 소비자 불만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CCMS 인증기간은 오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대교는 소비자 피해사건 자율관리, CCMS 인증 마크 사용 권한, 우수기업 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교의 박명규 대표이사는 "이번 CCMS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해 고객만족도 최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운영평가를 마련해 CCMS가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