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코스피200옵션 해외연계 거래가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된다.
국내의 야간시간 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거래소는 "형식적으로는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지만 만기가 하루이므로 시간가치가 거의 없어 사실상 국내시장의 옵션거래와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물(KOSPI200옵션)인수도의 의무가 있는 선물형태로 상장해 EUREX의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설계됐다는 것.
KRX 회원사는 파생상품계좌와 연계상품 전용 해외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거래시간은 한국시각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스팩(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거래소는 "SPAC은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0월 중 제1호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개선된다. 결산일 이후 자구감사보고서 제출기업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주된 영업정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실질심사사유로 이관해 사실상 종합적인 실질심사사유가 2가지로 늘게돼 퇴출심사가 보다 엄격해진다.
또한 실질심사대상 여부 결정기간(15일)을 명시하고 그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지체없이 해당 상장법인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다.
또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증서) 시장이 개설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