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소기업 회원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안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경제가 후진적 노사문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서를 경총에 제출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경제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노동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노사관계가 생산적·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노동계는 합의 후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사정 합의와 다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경제계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려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근로시간 면제대상은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