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권익 강화,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커져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홈쇼핑이나 콜센터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한 달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계약자가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소비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고기간(2009년 12월 18일~2010년 1월 6일)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1월 최종 확정되고 4월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전화 등 통신판매를 통해 계약한 보험의 철회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 5년 이상 통신판매 보험의 ‘품질보증 해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품질보증 해지란 보험사가 약관,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등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이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 보험사 승낙도 필요 없게 됐다.
장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질병으로 장애가 생겼을 경우 장애판정 시점을 질병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