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씨티그룹으로부터 부실 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의 상환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사실상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씨티그룹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11일 씨티그룹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지분보유 기업들의 경영권 변동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씨티그룹이 적용받게 될 정확한 세제 혜택 규모는 향후 기업의 수익성과 기타 요인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씨티그룹은 지난 3/4분기까지 380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380억달러 이상의 순이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경우 여전히 적자상태이므로 세금은 여전히 내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인 경우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정에서 대규모의 적자를 인식해 적자회사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면 경영권이 변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서 국세청은 정부지분의 매각의 경우 이를 경영권 변동으로 보지 않기로 했으며, 이같은 판단 결과 세제 혜택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않기로 한 셈이다. 또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씨티그룹이 최소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씨티그룹은 지난 14일 발표한 합의에 따라 TARP 자금 상환을 위해 170억 달러의 보통주와 3 년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약 35억 달러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300억 달러에 이르는 씨티 주식을 매각하고 부실자산에 대한 지급 보증을 중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