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고령화와 함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편의성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의료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홈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 ▲정보보안 등을 담고 있다.
홈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일반인, 환자, 장애인 등 사용자의 건강상태체크와 건강관리(체온, 혈압, 혈당, 심전도, 심박수, 체지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융합기술 의료기기를 말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홈헬스케어 의료기기는 가정환경 내 개인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므로 기기가 오작동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용자와 사용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의 안전성 평가체계 확보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선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