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해외 R&D센터의 우리나라 투자를 촉진키 위해 R&D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R&D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8일 지식경제부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와 공동으로 '한국, 당신의 R&D 파트너'라는 주제로 '한국내 R&D센터 유치촉진 세미나 및 포럼'을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장 마리 위르띠제(Jean-Marie Hurtiger)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 유럽각국 대사 및 다국적기업 대표 및 국내 R&D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지경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 R&D시설 석사급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 R&D용 건물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소개했다.
법개정이 되면 고용인력규모가 작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큰 R&D시설은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조업이 아닌 중소규모 R&D시설이 R&D용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규모는 현행과 같이 외국인 투자 협상시 외국인투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지경부 박순기 투자정책과장은 "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R&D확대를 위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