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8월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 4개월만으로, 이제 칼자루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정무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금융감독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의결까지 다소간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지난 9월 체결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MOU)' 내용을 한은법 88조에 반영해 두기관의 업무협약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
이에 따라 만일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은의 공동검사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은은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애로를 겪으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이 경우 한은은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한적이나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단독 조사권'이 부여된 것.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한은법 설립목적에 기존의 물가안정 이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 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법은 지난해 8월 개정안 제출이후 1년 4개월간 끌어왔고, 지난 4월에 나왔던 대안보다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한은 역시 이번에 의결된 한은법 개정안이 당초 법안이 상정될 때보다 권한이 축소되고 책임이 늘어난 것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무위 또한 최근 한은법 개정 입법절차 시정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한은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은법 개정안이 무사히 법사위를 통과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