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57.9%가 현재 투자계획을 축소·수정(10.3%)하거나 신규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47.6%)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기업 중 56%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투자축소 규모가 연간 투자액의 5~1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응답기업의 1/4 정도는 연간 투자액의 15% 이상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내년도 법인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법인세 인하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7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기업도 19.1%나 됐다.
최저한세율 인상 또한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6.7%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답업체의 80.1%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세금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투자의사결정에 세금효과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제도 중 투자의사결정에 법인세(39%)와 임시투자세액공제(28.2%)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13.1%), R&D 관련 세액공제(10.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조세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