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보험료 카드결제 제외놓고 대립 팽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카드업계 “보험계약 실적 증대뿐 소비자 권익 뒷전”
- 보험사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선의의 계약자만 피해”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료 카드 결제 과연 소비자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보험료를 신용카드 결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여신금융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에 놓이면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카드결제 보험료 제외 부분은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온 사안으로 양 측은 각각 소비자 권익보호를 내세우며 서로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결제를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카드 결제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금결제 유도로 수수료부담 회피…대형사일수록 심각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보험업계가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토록 입법을 추진중인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현행법상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가맹점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지 초회 보험료 카드납부를 통해 보험계약 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2회차 보험료부터는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신협회 측은 계약이 다수이고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 위주의 대형 보험사가 시장점유율 유지와 확대를 위해 카드결제 대상에서 보험료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 제출됐던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22개사 주요 생명보험사 중 중소형 보험사의 카드 결제율은 95%에 달하나 상위 3사는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수수료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 같다”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가맹점 수수료도 세 차례나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하며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등 기한 이익이 커져 유리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험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논리를 둘러대고 있을 뿐 정작 소비자 후생에는 해로운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는게 카드업계의 비판논리다.

◆"카드결제 보험료 인상 요인…'카드깡' 발생도 우려"

반면 보험업계는 역으로 여신업계가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험이란 현재 보험료 카드 결제에서 제외돼 있는 은행의 적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가 시작된 것은 자동차보험 등 1년 내에 소멸되는 소멸성 보험에 국한됐던 것으로 몇 십년 장기적으로 결제해야 하는 보험에 특성상 맞지 않는다”라며 “결국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계약자는 긴 시간동안 카드 이자 1%, 수수료 3%의 이자를 계약자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회보험료 부분도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외국 사례를 봐도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계약자의 30%가 카드 결제를 할 경우 1000억원 규모 카드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수료가 커지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자동이체 등을 하고 있는 다수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한 달 뒤에 결제하는 시스템인 카드 결제는 최대 60일까지 입금일 차이가 생겨 고객들이 보험을 해약하고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앉아서 수수료 차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며 “과연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낮춘 뒤 얘기를 꺼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