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7월부터는 장내시장 결제개시 시점 조기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은행 3개 기관은 공동으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제도는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방안을 확정한 후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장내주식 결제 방식을 현행으로 유지하되 결제개시시점을 조기화한다.
현행제도는 증권은 종목별로 차감하고 대금은 모든 종목의 대금 간에 차감하여 결제(T+2일 결제)하며 결제개시시점은 오후 4시로 돼있다.
개선방안에서는 결제시한인 오후 4시 이전에 결제가 이루어져 조기에 결제완료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주요국들은 대부분 결제일 오전에 결제가 완료되고 있다.
또한 주식기관별 결제는 현행 증권은 회원별, 종목별로 차감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하는 방식을 증권은 건별로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해 결제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
거래소는 증권결제가 건별로 조기에 이루어져 장내외 연계결제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의 경우 장내국채는 증권 및 대금을 각각 종목별로 차감해 결제(T+1일 결제)하고 장내Repo는 증권 및 대금을 실시간 건별 총액으로 결제(T+0일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기관투자자 결제특성(등가·동시 수수)에 부합하고 장외국채 결제방식과 조화되는 결제방식으로 국채/Repo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한국은행은 건당 거래금액 및 결제금액이 큰 장내국채 및 장외국채의 결제에 필요한 일중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식은 매수결제중인 증권(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한정)을 대상으로 은행을 경유해 간접 RP방식(back-to-back RP)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장내주식시장의 이연결제(CNS)제도가 도입된다.
CNS제도란(Continuous Net Settlement) 미결제증권을 익일로 이연해 차감결제하는 방식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등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제시한(오후 4시)까지 납부한 증권을 즉시 수령회원에게 인도하고 미납된 증권은 익일 결제증권과 차감해 익일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CNS도입시 증권미납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증권미납부 회원에 대해 결제지연손해금 징수 및 지연수령회원에 대한 지급, 증권대차 활성화 및 거래소에 의한 증권조달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내주식시장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여 결제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은행을 한국은행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신속원활한 결제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상호간 I/F(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양 기관의 전산시스템 연결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해 교환할 결제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은행은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증권결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해 증권결제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