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는 26일 "최근 싱가포르에서의 ICC 중재판정문은 현대측 주주들이 한국의 법원으로부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중재판정의 일부 핵심 사실관계 및 법률적인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재판정이 한국에서 집행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PIC측은 "다만 이 사안은 한국의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IPIC는 한국 내에서의 법률적인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며 "현대측 주주들도 같은 태도로 임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IPIC의 이러한 통보는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결과가 한국 법원에 의해 뒤집힌 전례가 없고, 주주협약에도 ICC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IPIC 측이 보유하고 있는 70% 지분과 경영권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것이며, IPIC의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르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IPIC에 별도로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싱가포르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 11월12일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IPIC측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70% 전량을 주당 1만5천원에 현대 측에 즉시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