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에는 조미김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의 종류와 특성, 식품제조현장에서의 종사자 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및 원료·포장재의 관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또한, 제조사가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 접수 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할 이물의 종류,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시작으로 면류, 과자류, 빵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이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