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송협 기자] 60년 전통의 속옷 전문 기업 비와이씨(대표 한남용)가 지난 2005년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공급했던 ‘위더스빌’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소송한 과장광고 및 계약위반 청구 소송에서 4800만원의 배상결정을 통보 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비와이씨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공급한 ‘위더스빌’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입주민 6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비와이씨의 과장광고 및 계약 위반을 인정해 48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리는 집단분쟁을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와이씨는 지난 2005년 3월 지하4층~지상20층, 10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층 높이가 높아 6층 이상에서 부천시와 호수공원이 조망된다고 과장 광고를 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부대복리시설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공은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비와이씨가 분양 당시 주위 상가 건물높이와 아파트의 높이를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조망권에 대해 광고한게 인정된다는 판단과 함께 주위 상가건물로 조망권이 현저히 낮은 31A평형, 31C평형, 31D평형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위더스빌 주상복합 높이와 주위 상가 건물 높이를 비교해본 결과 조망권에 대해 과장 광고한게 인정된다”면서“특히 주위 상가건물로 조망권이 현저히 낮은 31A평형, 31C평형, 31D평형 6~10층을 분양받은 소비자에 대해 가구당 100만~250만원씩 비와이씨측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는 또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필수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어린이놀이터를 부대복리시설로 표시하고 계약한 이상 어린이놀이터를 시공할 책임이 있으므로 비와이씨는 가구당 50만원씩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
한편, 비와이씨 건설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부대복리시설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약관에 언급했고 조정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와이씨 건설 관계자는 “분양 당시 조망권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도 없었고, 대행사에서 영업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과장해서 홍보한 것 같다”면서“문제는 사측은 입주자들이 문제제기를 할때 마다 수억원 상당의 시설물(방충망, 지하주차장 투명 방화문)등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같이 사용한다고 명시한 것이지 애당초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의무적이었다면 당연히 설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