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KT가 SK텔레콤의 3G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의결했다. 결국 SK텔레콤이 3G망에 접속을 요구한 KT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갈등의 단초는 KT가 지난 4월 SK텔레콤이 3G에서도 상호접속 인가대상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K텔레콤은 KT의 재정 신청을 기각하고 3G 단국접속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쳐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정을 통해 의무를 확인했다.
하지만 논란이 여기에서 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에 논란은 2003년 맺어진 KT-SK텔레콤의 상호접속협정서 ‘제6조 접속제공교환기 선정’에 대한 해석차에서 비롯됐다. 통신회사들은 가입자들의 통화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의 통신설비를 이용했는데 문제는 이 협정이 3G에서도 유효하냐를 두고 이견이 생긴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비용의 문제다. 현재 KT 가입자는 SK텔레콤의 2G 가입자와 통화할 때, SK텔레콤의 이동단국에 직접 접속해왔다. 반면, 3G 가입자와 통화할 때는 이동중계교환기를 한번 더 거치는 간접접속을 하고 있다. 만약 3G에서도 단국접속을 허용하게 되면 KT는 연간 약 200억원의 접속료를 아낄 수 있다. 이 비용은 SK텔레콤 입장에선 고스란히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방통위가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양측에서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정대로 합의하게 된다”며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G 접속 정책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방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