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전속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귀뚜라미홈시스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4일 주식회사 귀뚜라미홈시스(대표이사 김규원)가 자신의 전속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일러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 귀뚜라미홈시스는 자신의 전속대리점에 대해 지난 2007년도의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000대로 정해 통지했다. 이후 판매량이 목표량에 못미칠 것이 예상되자 지난 2007년 11월 6일 계약해지가 불가피함을 통지했고 2008년 2월 29일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통보를 받은 해당 대리점 2007년도 총 판매량은 619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과,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계약해지처럼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본사의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을 주로 운영하는 서민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