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진우 김동호 기자] CJ인터넷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국내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들에 대한 CI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CJ인터넷의 이번 독점계약이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야구산업 차원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비판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CJ인터넷은 최근 "지난 5월 8일 KBO와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CJ인터넷과 KBO의 독점계약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CJ인터넷은 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내 프로야구 구단의 엠블럼과 소속 선수들의 이름, 사진 등의 관련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이 기간동안 다른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CJ인터넷과 함께 그동안 유사한 게임을 서비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의 이름, 엠블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J인터넷의 야구게임 '마구마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는 당장 내년부터 국내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들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KTH가 준비중인 야구게임인 '와인드업' 역시 마찬가지. KTH는 일시적으로 오는 2010년까지 국내 야구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계약을 KBO와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CJ인터넷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CJ인터넷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KBO와 맺은 타이틀 후원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경쟁사도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해명했다.
회사측은 이어 "KBO와 계약을 맺었던 당시 바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계약 효력이 발효되는 시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기간동안 업계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관련업계 반응은 싸늘했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현재 유저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KBO와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다만 네오위즈게임즈측은 "회사가 CJ인터넷과 KBO의 독점계약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CJ인터넷의 독점계약이 온라인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야구산업의 발전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독점계약은 게임성이 아닌 돈으로 경쟁업체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는 전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CJ인터넷과 KBO의 독점사용권 계약은 스폰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야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CJ인터넷의 이번 독점계약과 관련 증권가에선 독점계약 실행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응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이 실행될 경우 '마구마구'를 서비스하고 있는 CJ인터넷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나 '슬러거'를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난해 모바일 야구게임 회사도 독점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시 경쟁체제로 운영됐던 전례가 있다"며 "독점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미지수인 상태인데다 여전히 실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이번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CJ인터넷의 이번 독점계약이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야구산업 차원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비판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CJ인터넷은 최근 "지난 5월 8일 KBO와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CJ인터넷과 KBO의 독점계약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CJ인터넷은 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내 프로야구 구단의 엠블럼과 소속 선수들의 이름, 사진 등의 관련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이 기간동안 다른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CJ인터넷과 함께 그동안 유사한 게임을 서비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의 이름, 엠블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J인터넷의 야구게임 '마구마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는 당장 내년부터 국내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들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KTH가 준비중인 야구게임인 '와인드업' 역시 마찬가지. KTH는 일시적으로 오는 2010년까지 국내 야구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계약을 KBO와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CJ인터넷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CJ인터넷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KBO와 맺은 타이틀 후원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경쟁사도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해명했다.
회사측은 이어 "KBO와 계약을 맺었던 당시 바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계약 효력이 발효되는 시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기간동안 업계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관련업계 반응은 싸늘했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현재 유저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KBO와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다만 네오위즈게임즈측은 "회사가 CJ인터넷과 KBO의 독점계약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CJ인터넷의 독점계약이 온라인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야구산업의 발전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독점계약은 게임성이 아닌 돈으로 경쟁업체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는 전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CJ인터넷과 KBO의 독점사용권 계약은 스폰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야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CJ인터넷의 이번 독점계약과 관련 증권가에선 독점계약 실행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응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이 실행될 경우 '마구마구'를 서비스하고 있는 CJ인터넷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나 '슬러거'를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난해 모바일 야구게임 회사도 독점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시 경쟁체제로 운영됐던 전례가 있다"며 "독점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미지수인 상태인데다 여전히 실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이번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