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지난 2개월간(8월7일∼10월6일)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는 210건으로 전체 사금융 상담에서 22.7%를 차지, 8월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전(199건, 21.7%)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골자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아울러 혼인·장례 등의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면책됐음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금감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과 상담하거나 가족과 상의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