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판 뒤 자신이 저가에 사들여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 6월에는 자신과 계열사에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이란 저가에 팔아 동부월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2심은 동부건설의 자사주 거래는 무죄, 동부월드 주식거래는 유죄 판결로 판단, 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봐야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판단이었지만 이같은 재판결과에 착잡한 심정"이라며 "재판결과를 받아들이고 향후 회사경영에만 전념을 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