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보험전문가 등과 조만간 작업반을 구성하고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표준 약관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보험사 부실 판매로 보험에 들었을 때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취소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현행 보험약관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암과 유사한 질병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조항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재추진된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의 위자료 지급 한도를 종전 최고액인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치아 보철 비용과 장애 1ㆍ2급에 해당하는 고도의 후유장해 간병비 등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금융상품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일으킨 보험설계사나 판매 직원 등은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