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26일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1000만여 건을 전송한 백모씨(40) 등 11명을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7일 송치한다고 밝혔다
백모씨 등 11명은 “○○캐피탈입니다. 사업자/회사원/주부/대학생/당일 1000만원까지 승인 가능” 등의 대출광고를 위해 명의도용한 인터넷 아이디 22개를 이용해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3만~9만여건, 7개월 동안에 걸쳐 총 1020만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백모씨는 대출알선을 위해 이모씨 등 10명을 고용하여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전화 대출상담 등을 하도록 했다. 대출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진행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해 323명으로부터 2억1천만원 상당의 대출중개 불법수수료를 챙겼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대출을 문의하는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했다”며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