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입법현안으로 기업활력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도시형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법 개정안 ▲낙후지역과 광역시 자치구를 종합발전구역으로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및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공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회복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채권의 담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채권양도등기특별법 제정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희망했다.
아울러 경제 5단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법인세율 인하(22%→20%)를 유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관한 것들이다.
또한 ▲제헌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모든 국경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전날 혹은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법 개정안등에 대해서도 기업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이어 일부 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과 숙식비 공제를 허용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 경영여건이나 노동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수급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맞춰 조정하지 않는 경우 원청업체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책임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제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제계 건의에서는 조속통과 희망법안수(33건)가 입법유보 요청법안수(30건)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회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법안의 처리에 여야가 협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