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전국손해보험노조(위원장 이성기)는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하고 부당한 규제로 규정하고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범위를 90%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번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빈곤층의 의료서비스혜택 축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없이 정책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손배보험 노동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원회가 보장축소 조치에 대해 재검토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대국민 반정부선전투쟁, 입법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