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이미 세상을 뜬 고인이 KT 부가서비스 가입에 활용한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지켜야 할 상도덕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KT 유선전화를 이용 중인 소비자 국 모씨의 이야기도 이 가운데 하나다.
그는 기자에게 “지난 13일 황당한 기분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주에 있는 모친의 가게 전화가 시내외 정액제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에게 물어봤지만 누구도 그와 같은 서비스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가입은커녕 해당 서비스의 존재조차도 몰랐다는 것이 국 모씨의 설명이다.
KT에 확인한 결과 2002년 국 모씨의 부친이 직접 요금제 신청한 것으로 돼 있었다. 국씨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부친은 지난 1992년 돌아가셨다. 죽은 사람이 10년 뒤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리도 만무하다. KT 측에서 가입자 명의를 이용해 서비스 가입시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그는 KT 측에 항의한 끝에 요금을 환급받기로 했지만 기분은 찝찝하기만 하다.
국 모씨는 “솔직히 기분 나쁘다.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자기 잇속 챙기려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회사가 어디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실 이런 사례는 국 모씨뿐만이 아니다. 현재 피해 소비자들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피해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선 전화요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의심 없이 내고 있다. 지로용지만으로는 자신이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알기 쉽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다. 결국 대부분의 잠재적 피해자는 피해사실도 모르는 채 KT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모든 가입자에 확인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무단가입 환급요구를 하는 소비자들 중 확인된 사람에게만 이용요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KT 서비스에 대한 의심, 문제제기 없이는 피해회복도 없다는 말이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KT 유선전화 요금을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