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일시차입한 뒤 이를 장기채로 대환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곡특별회계에서는 일시 차입한 뒤 이를 5년 이상 장기차입으로 대환함으로써 차입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냐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한은은 법에서 정한 국회에서 의결한 한도내에서 여신제공한 것이라고 문제없다는 의견이겠으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일시차입금을 대환처리해 장기차입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일시 차입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일시차입'이 아닌 '장기차입'형태여서 한국은행의 정부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환액이 감안되지 않아 대출잔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09년 9월 현재 정부의 일시차입금 대출실적은 23조원 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한도 32조원의 71%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서 정하 고 있고 한은도 한은법에 따라 정부에 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양곡특별회계의 경우 일시차입금으로 제한되는 등 회계종목별로 차입할 수 있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이후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의 한은차입금 1조 1172억원이 형식적으로는 일시차입금이나 매년 대환되어 실질적으로는 장기차입금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한은은 대환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적극성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정부와 상의해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