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하고한 SK텔레콤, KT, 구 KTF, LG텔레콤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에 1억4400만원, KT에 4500만원, 구 KTF에 1억2400만원, LG텔레콤에 2억27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개통 중인 4305만 이동전화 회선 중 약 33만 회선은 말소되는 등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사례가 22만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비서류 미비가 3만9302건 그 뒤를 따랐다. 그밖에 거주지말소자, 이통사 전산 입력 오류, 사망자 주민번호 등의 순서로 많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명의도용 및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 개통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