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과 공동검사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정보제공은 물론 공동검사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요청한 이틀 후면 공동검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거시적인 감독도 함께 진행해왔다”며 “금융위기의 원인은 관리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도래한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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