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효대(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내 방위산업체가 방위물품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업체간 거래시 혹은 업체가 정부출연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징수했다가 매분기마다 환급해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산업체들의 금융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방산업체들이 방산물자를 제작해 정부에 납품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부가세를 내지 않도록)받도록 돼 있으나, 국세청 기본통칙에 의하면 방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떄문에 국세청은 방산물자임을 확인한 후, 매분기마다 부과된 세금을 다시 해당 방산업체에 환급해주고 있다 보니 방산업체는 이자부담을 안고 국세청에 세금을 선납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방산업계에 의하면, 국방부의 연간 무기획득비 약 9조원 중 평균 국산화율을 70%로 감안하면 약 6.3조원이 국내방산업체 생산분이며 국내 방산업체간 거래금액을 60%로 가정하면 3.7조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방산업체들의 금융부담은 국내 이자율 7% 감안시 연간 26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세청장은 국세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기본통칙을 개정하겠다는 국세청의 승인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기획재정부에서 개정 권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