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와 관련해 증권사측이 KB금융 보통주 기준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했고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이 다가오자 해당 주식을 대량 순매도해 투자자들의 만기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것.
투자자들은 이를 이유로 만기원리금 16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자 금융조정 신청을 금감원에 냈다.
부자아빠ELS 제 289회는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인 KB금융의 최종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인 5만 4740원을 밑돈 5만 4700원을 기록해 약 25%의 원금손실로 지난 8월말 만기 상환됐다.
이 상품은 원래 지난 2007년 8월 30일 국민은행의 종가인 3만 2900원을 기준으로 시작했고 지난 8월 26일 만기평가가격이 기준가의 75%(2만4675원) 이상일 경우 연 14.3%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었다.
문제는 유상증자에 있었다. 유상증자로 인해 KB금융은 지난 7월 22일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으로 3만 7250원을 공시했고 역시 지난 8월 21일 최종 발행가액을 확정했다. 한국증권측은 이에 맞춰 7월에 이어 8월에도 다시 한번 ELS 기준가를 재조정했다.
한누리법인 측은 가격조정을 재차 결정한 점에서 오류가 있었고 만기 평가가격 결정일에 대량의 순매도를 해 인위적으로 만기성취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증권은 최종 재조정 결과 기준가격의 75%인 5만 4740.25원을 충족할 경우 만기 조건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정 내역도 세부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증권 측은 "KB금융 유상증자의 2차 발행가액이 결정된 후 규정에 맞게 만기 조건을 재조정했다"며 "ELS의 헤지 방법상 기초자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 즈음에 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장중에 지속적인 매매를 했고 종가에 미치는 영향도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3년 3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ELS는 상품에 대한 헤지 방법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