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송영길 최고의원은 "과채 음료 이외 탄산, 혼합음료까지 합하면 129개 품목 중 48개 품목(37%)이 고저식품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송 의원은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식품 인증제를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 추진'과제의 큰 줄기"라며 "고저식품 판별기준은 특별법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이 올 3월 시행됐는데 고저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5월에 가서야 고시하고 또 4일 만에 일부품목을 제외시켜 재고시가 되는 등 급하게 추진된 탁상행정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렸다"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학교주변에서 고저식품을 퇴출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이토록 모호하고 오락가락 한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의 적용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우유, 식혜, 과채음료 등 일부제품은 고저식품 판별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어떤 제품은 대상이 되는 등 그 적용 기준의 모호함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분류나 제조공정에 따른 분류에 의해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