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450억원 보증보험료 인하·블루오션 개척가능”
- “보증사 보증 기피로 지방 주택공급 감소”우려도
[뉴스핌= 신상건 기자] 공정거래위윈회가 최근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내심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시장은 연간 32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일반보험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는 손보사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기피로 지방 주택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돼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관계자는 6일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된다면 당연히 손보업계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개방될 경우 손보사들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안’이 포함된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날 발표된 방안 중에는 대부분이 진입 장벽이 허물어지고 규제가 풀리는 방향이었다.
특징적인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주택분양보증시장의 개방이 건설공제조합과 손보사들에게도 허용됐다는 것.
공정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쟁도입과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에서는 지난 2006년 9287억원, 2007년 6688억원, 2008년 2073억원 등 경쟁부재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독점현상으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보증기관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됐고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과 부실한 기업의 보증요율 차이가 적어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가 미흡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이 사안은 일부 대형 보험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등의 반대가 있었다.
지난 8월에는 공정위가 주최해 공청회가 열렸으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찬반 논의가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찬성하는 쪽은 독점적인 시장의 개발로 약 450억원 가량의 보증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개방 대응력 확보와 대한주택보증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반면, 대형 손보사들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독점 현상 재연과 지방의 중소형 건설회사들은 손보사의 보증기피 내지 보증료인상으로 인해 사업영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면 지방지역 주택공급의 감소로 번질 것이란 점에서 찬성론자들과 첨예한 대립을 빚었다.
주택분양보증이란, 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분양계약자를 위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제도를 이른다.
20세대 이상 주택을 선 분양할 경우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