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15일이내(2009년 10월 23일한)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예는 지난 9월 24일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으며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돼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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