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개별법령에 산재돼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모든 시설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장, 창고, 아파트 등의 '규제안내서'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서비스 해왔으나, 이번에는 더욱 확대해 '건축법 시행령'의 모든 건축물(도매시장, 출판사, 의약품도매점․서점 등)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해,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많은 관계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건축 인·허가 법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모든 인·허가 관련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의 인쇄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환경'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