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을 통한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060 전화정보 서비스에 관한 민원접수는 올해 8월말 기준 7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0건에 비해 65%나 늘었다.
주요 민원으로는 채팅사이트에서 060전화로 유인해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429건(55.3%), 이용요금 미고지 관련 74건(9.5%), 이용요금 과다청구 68건(8.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자세히 보면, 전화정보 제공사업자는 여성을 고용해 채팅사이트에서 실시간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남성회원에게 접근,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하며 '*23#' 등으로 시작되는 060 번호를 알려준다.
이들은 이 번호로 통화를 유도, 장시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부과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방통위는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23#' 다음에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담할 것을 권유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806건이였으나 올해 8월까지 776건이 접수돼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060 관련 민원은 다시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060 전화정보 서비스에 관한 민원접수는 올해 8월말 기준 7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0건에 비해 65%나 늘었다.
주요 민원으로는 채팅사이트에서 060전화로 유인해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429건(55.3%), 이용요금 미고지 관련 74건(9.5%), 이용요금 과다청구 68건(8.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자세히 보면, 전화정보 제공사업자는 여성을 고용해 채팅사이트에서 실시간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남성회원에게 접근,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하며 '*23#' 등으로 시작되는 060 번호를 알려준다.
이들은 이 번호로 통화를 유도, 장시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부과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방통위는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23#' 다음에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담할 것을 권유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806건이였으나 올해 8월까지 776건이 접수돼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060 관련 민원은 다시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