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애널리스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조건 중 경력 요건을 대폭 확대하기로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은 자격제도를 단순명료화하되 투자자보호는 강화한다는 것과 자격시험 세분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간 통합을 추진한다. 현행 4개인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및 시험을 하나로 합친다. 대신 시험수준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인다.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자격 및 시험도 통합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을 합치는 것이다.
CMA 투자권유자격도 현재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등 다수 자격이 요구되나, 시험평가보완 등을 통해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한다.
또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또는 시험을 폐지한다. 우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을 폐지한다. 대신 펀드·증권·파생상품투상 자격을 가진 인력을 금투협에 등록하고, 연 1회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펀드평가, 채권평가, 펀드사무관리인력)을 금투협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도 폐지한다.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요건 현실화해 현행 투자운용능력 평가시험에서 권유능력 평가시험으로 바꾼다.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을 도입한다. 미국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2년이다. 다만 기존 시험합격자와 시험합격 후 5년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된 인력은 유효기간 적용을 면제한다.
한편,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경력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시험 또는 외국 금투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자에서 시험 또는 국내외 금투회사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보조업무 종사자 등 4개의 경력요건으로 확대한다.
펀드투상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30시간) 의무화도 폐지하고 15시간의 등록교육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한 질의나 의견은 이메일(sro@kofia.or.kr), Fax(02-782-2302), 우편(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등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