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하나HSBC생명은 28일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경우에 가족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는 '(무) 가족생활안정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될 때 정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월급처럼 매월 일정액을 가족들에게 지급해준다.
또한 일반적인 정기보험이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과 달리 가입자 가족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일시에 받거나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월 보험료 3만원으로 가족생활안정보험 1종(갱신형) 60세형에 가입할 경우에 가입자가 보험 가입 직후 사망하면 60세까지 매월 124만원이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