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제재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4단계로 이뤄지는데 이번 결정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앞서 황영기 회장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징계 결정과 관련해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황 회장은 “우리은행장 때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KB금융지주 회장직과 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수차례에 걸친 소명에도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것은 안타깝다”며 “법률상 회장직 유지에 문제는 없지만 선도 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로서 본인의 문제로 인해 조직의 성장·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소신 때문에 물러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