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야간 거래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이다.
거래 방법은 증권회사에 파생상품계좌 개설 및 야간거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규거래와 동일하다.
다만 정규거래는 가격제한폭이 10%였지만 야간거래에서는 5%로 낮춰진다. 호가한도 역시 야간거래에서는 100계약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야간에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조작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준비절차를 거친 후 연내에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