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4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청약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가구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고 4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27만7000원으로 이 가운데 80%는 342만1000원이다.
당첨자 선정은 기존 순차제 대신 추첨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의 대상이 되는 사회초년병들은 청약 저축액과 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첨 확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조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등의 공급물량을 30%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령은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에도 적용된다.
단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청약저축액 600만원을 맞추기 위한 선납금을 10월9일까지 납입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