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은행의 구속성행위 규제제도 개선관련 시행세칙`변경을 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행위의 기준을 이같이 명확히 했다.
보험상품이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이미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서 구속성행위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금 등을 일시에 받는 경우 월수입금액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명의이용 등 차주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성행위 규제를 적용한다.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상예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여신잔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은행은 여신규모나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예금의 구속성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구속성행위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차주의 자발적 가입확인서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