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는 "지난 2006년 태광산업 등과 지배구조개선 합의 이후, 합의안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펀드와 태광산업 등의 노력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케이블 지주회사 설립 등 일부 결실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하성 펀드는 "합의된 사안 중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호진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하성 펀드는 "태광산업 등의 가장 큰 문제가 소액주주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이호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태광산업 등의 지원성 거래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펀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태광산업 등은 펀드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장하성 펀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함께 태광시스템즈와 동림관광개발 등 이호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태광산업 등의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장부의 열람을 신청했으나 태광산업 등은 이를 거절했다"며 장부열람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장하성 펀드 관계자는 "태광산업 등과 이호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들과의 거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펀드는 태광산업 등의 경영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