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황영기 회장은 은행의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나 2005~2006년 사업본부별 목표설정계약 체결시 전체 자산증대목표를 이사회가 부여한 목표보다 10.5~17.7% 높게 부여했다.
또 2005~2006년 IB본부와 Credit Linked Products, CDO 등 구조화상품 투자확대가 포함된 목표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별도의 은행장 지시를 통해 일반 회사채에 비해 고수익이나 유동성, 안정성이 취약한 비정형 장외파생상품인 CDO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사실상 지시함으로써 IB본부가 CDO, CDS투자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 CDS(15.4억불)의 72.5%(11.2억불)은 중순위(mezzanine tranche) 이하이고 손실을 대신 떠안아줄 후순위비율도 매우 낮아(6.3~12.2%) 위기발생시 전액손실 가능성이 큰 위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CDO, CDS의 상품특성을 간과한 무모한 투자로 거액손실 초래했다고도 했다.
CDO, CDS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유동성 부족으로 유통시장 형성이 잘 되지 않아 중도매각이 어렵고, 매각대상도 발행자에 한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만기시(통상 CDO 30~40년, CDS 7년)까지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유동성, 안정성이 특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6년 IB본부에 목표설정계약 및 은행장 지시사항을 통해 구조화증권 투자 확대를 지시, 실행하는 과정에서 CDO, CDS는 일반채권에 비해 수익률은 높은 반면 유동성, 안정성이 취약하고 특히 CDO의 경우 부여되는 신용등급의 성격이 일반 회사채와 상이함에도 이를 충분히 인식 또는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함으로써, 재임기간 중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진 CDO 61건 10.7억불, CDS 13건 4.8억불(총 74건 15.4억불)로부터 총 12.5억불(1.5조원 상당, 귀책금액 1.2조원)의 손실이 발생(‘09.6.8 검사착수일 현재)했다고 했다.
또 2007년 2월 26일 감사위원회가 CDO 투자시 안정성을 중시하고 신용등급 하락시 적기에 매각토록 이사회에 보고한 이후에도 7건, 2.2억불의 CDO, CDS 투자가 지속됐다고 했다.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도 철저하지 못했다고 했다.
2006년 3월 16일 리스크관리심의회는 종래 운영되던 IB본부의 합성CDO 및 CDS에 대한 건별 투자시 동 심의회의 사전심의절차를 폐지하여 IB본부장으로 하여금 건당 5천만 달러까지 전결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DO보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 외화증권도 2006년3월 16일 리스크관리심의회 이전건별 최고거래액이 3천만 달러였다는 점에서 한도설정의 실효성은 없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보고 받은데 이어 2006년4월26일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은행장)에서 다시 보고 받았음에도 동 결정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허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구조화상품 투자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2004년 이후 수차례 지도공문 발송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지도하였으나, IB본부는 적정가격 산출시스템 및 기초자산(또는 차주)의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리스크총괄팀도 Front Office(IB본부) 견제를 위한 독자적 가격산출시스템 및 리스크분석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은행장으로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CDO, CDS 투자에 대한 감사조직 등의 내부경고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IB본부의 CDO 투자확대에 대한 유동성취약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2005년 6월21일 상근감사위원), CDO 투자시 원금보전 등 안정적 투자 지적 및 등급하락시 적기 매각권고(2007년2월26일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서면보고) 등 CDO, CDS 투자에 대한 내부지적 및 대응조치 권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