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의서와 계약서 내용 달라 부실 취급 의혹 가중
[뉴스핌=배규민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우리은행의 CDS와 CDO 상품 투자에 책임이 있는 당시 임원과 실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보가 검토를 마치고 손해배상소송 결정을 하면 우리은행에게 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송사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일단, 당시 투자결정과정과 위험관리와 관련한 책임 때문에 금융위 제재 도마에 오른 황 회장은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하지만 법적 검토 과정에서 책임의 인과관계가 드러난다면 황 회장도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가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는 이유는 CDS(신용부도스와프) 또는 CDO(부채담보부증권)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아울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이뤄졌던 CDS, CDO 상품 계약 총 81건 중 1~2건을 제외하고는 상품을 소개하는 ‘투자품의서’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한 상품은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그 당시 전결권자인 홍대희 부행장은 ‘투자품의서’에만 승인을 했을 뿐 상품의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은 두 명의 부부장이었다.
이는 실무자들이 의도적으로 투자품의서와 다른 상품 계약을 했다는 책임을 있지만 설령 홍 부행장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막중한 책임이 있다.
더욱이 1000만달러 이하의 소액투자가 아닌 상품 구매는 전결권자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비쳐보면 투자결정 과정상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황 회장과 홍대희 전 부행장이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일괄된 답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부장급의 최종 승인과 관련해 우리은행측이 모르쇠로 일괄하고 있다는 것이 예보의 주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전 홍대희 부행장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라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측은 “실무자가 업무처리 범위내에서 최종 사인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확인도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송과 관련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정식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예보의 소송 검토와 관련, 금융계 일각에서는 9일 오후로 다가온 금융위원회 결과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황 회장이 불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압박카드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설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당시 담당 임원과 부부장들에게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소송실익성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손실규모의 막대함 때문에 책임을 다각도로 중하게 물리려는 감독기구들의 움직임이 전개될 앞으로의 향방과 파장 모두 관심을 끌게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