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속개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작년 2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로, 지난 6월에는 파워인컴펀드 부실 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상 최근 3년 이내에 3번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사항에 해당,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하게 돼 오는 9일로 있을 정례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기관경고를 하게 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 일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재직시절 투자 책임을 물어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KB지주 회장)에는 `직무정지 상당`,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수석부행장(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