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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전 금호 회장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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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기자]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해임된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석유화학부문 회장이 1일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박 전 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지가 보내온 내용의 전문이다.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저희 법인은 박찬구 회장의 대외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예정입니다.

박찬구 회장은 2009년 8월 11일 박삼구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을 상대로 ‘첨부문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답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 28일 박삼구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이사회 결의에 의해 해임이 강행되었는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의 소유자인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이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자인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박삼구 회장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박찬구 회장에 대한 일방적 매도, 진실을 은폐한 언론플레이, 심지어 박찬구 회장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향후 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박삼구 회장이 보여준 자신의 경영실패에 대한 대처방법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에 박찬구 회장은 더욱더 깊은 실망과 함께 인간적 측은함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삼구 회장은 "가족간 공동경영 합의를 위반해 그룹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룹 발전과 장래를 위해 해임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하면서 마치 박찬구 회장이 본인 사익을 위해 회사 경영에 걸림돌이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간 공동경영 합의 위반’을 국내 굴지 상장법인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소액주주’들이 존재하는 공개기업을 자신의 사유물인 것처럼 전횡을 휘둘러온 박삼구 회장의 경영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히려 박삼구 회장이 “일사불란한 그룹 경영”이라는 미명하에 타 가계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경영권 독점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온 것이 소위 ‘가족간 공동경영의 실체’였음을 밝히고 싶은데, 이는 ‘형제라고 다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 국민 앞에서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제 당시 이사회가 거론한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이는 기존 언론에 보도된 바 없는데, 실제로 박삼구 회장 측은 해임의 첫째 사유를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거부’, 둘째 사유를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 반환거부’로 들고 있습니다.

박찬구 회장이 약정서 날인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한 것은 ‘대우건설 풋백옵션’이라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실패 책임을 금호석유화학과 타 계열사에 전가하려는 일련의 위법행위로부터 주주 및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6월경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으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하여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날인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서명날인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이 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서명해야 하는지, 서명을 하면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지게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한마디 설명이 없었고, 심지어 대표이사인 박찬구 회장에게 약정서 자체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그룹에서 알아서 할 테니 위임장에 서명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박찬구 회장은 무리한 풋백옵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금호석유화학이, 주주 및 임직원 입장에서의 검토 한번 없이,일방적 의무만을 부담할 것이 자명한 약정서에, 게다가 내용조차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라는 판단이 들었으므로,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을 배제한 채 금호석유화학은 물론,심지어 자신이 아무런 직위도 맡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인 금호피엔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3개사를
대리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석유화학 및 합작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다면, 박삼구 회장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실은 박찬구 회장은 이 사건의 해법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조속한 매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금호그룹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만일 박삼구 회장의 惡手 대로 대우건설로 인한 부담을 석유화학이 끌어 않는다면, 세계 제일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해온 석유화학마저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찬구 회장은 ‘상처나 나서 곪기 시작하는 환부는 수술로 빨리 도려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는데, 박삼구 회장은 이를 오랜기간 그대로 방치하면서 박찬구 회장의 간곡한 충언을 무시해 왔고, 아직은 건강한 다른 부위마저 ‘전이’시켜 결국 금호그룹이 枯死까지 이를지도 모르는“폭력적이고도 강압적인 시도”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의 ‘해임결의’입니다.

박찬구 회장은 ‘통계학’을 전공한 재무전문가 출신답게 모든 계산이 명확, 투명하고, ‘의사소통’과 ‘의견조율’을 기업의 운명과 비견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회사 이익 창출에도 탁월한 식견을 갖춘 사람입니다. 특히 기업의 생명인 ‘품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소신으로 30여년간 석유화학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실적’과의 싸움에서 차분한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이 추구한 외형추구 일변도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고, 지금 금호그룹에 닥친 유동성 위기 앞에서 박삼구 회장의 경영책임 가시화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결국 박찬구 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축출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조금 더 뼈아프게 지적한다면, 지금 금호그룹이 처한 위기는 총수라는 박삼구 회장의 전횡과 과욕, 그릇된 현실인식으로 인한 문어발식 몸집불리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의 과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원인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전횡을 피하여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온 계열사에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겨 그마저도 부실의 나락으로 추락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찬구 회장은 비단 금호석유화학 뿐 아니라 금호그룹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기회에 ‘匡正’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금번 사태로 인해 석유화학을 비롯한 금호의 임직원,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금호그룹이 그 동안 외쳐온 ‘아름다운 기업’이 단지‘허울’만이 아니라, 정도에 바탕을 둔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기 위한 産苦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금호그룹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구 회장이 이사회 해임결의 당시 박삼구 회장에게 남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나는 회사에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 손실을 입혔으면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났을 것이다.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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