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 4%를 초과 취득해 은행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된다.
산업자본이란 비금융회사의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거나, 비금융부문의 자본비율이 25%를 넘는 기업체를 말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하 등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재무건정성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은행과의 신용공여 등 거래 제한, 불법혐의 거래시 금감원의 임점검사 등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산업자본이 LP로 출자한 PEF가 은행 주식을 4%초과 취득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역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승인심사시 PEF의 정관, GP-LP간에 체결된 계약 등의 관련자료를 조사해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을 우회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산업자본의 성격을 띠는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산업자본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공적 연기금이 은행 주식을 4%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돼 지분이 1%이상 변동시에는 해당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수관계인의 친족의 범위가 기존 8촌에서 6촌으로 축소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