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여부를 재심사하기로했다.
차아황산소다(Na2S2O4)는 펄프 표백제, 의약품 등에서 염색, 탈색 및 표백제에 쓰이는 환원력이 강한 백색 결정성 분말이다. 국내 총수요는 1만톤 내외로 금액은 173억원 수준이다.
㈜한솔케미칼은 현재 부과중인 중국산 차아항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을 12.11%~36.18%이고 지난해 1월31일부터 오는 2010년 1월 30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무역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개시결정을 하게된다. 이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 이해관계인과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가 진행되고, 최종 결정이 나게된다.
국내 이해관계자 중 수요자는 태광산업, ㈜진진, 선일염직㈜, 영신물산㈜ 등이며, 수입자는 OCI, 미성통상㈜ 등이다.












